도암 석문공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
도암 석문공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12.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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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은산·석문공원 등 6개소 내년부터 금연구역 지정

내년 2월부터 도암 석문공원과 강진읍 모란공원 및 보은산 공원에서의 흡연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강진군보건소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관내 근린공원 등 6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암 석문공원 185,603㎡내에서의 흡연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모란공원 15,944㎡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강진읍 보은산공원 1,608,820㎡면적도 이번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양무정(7,000㎡)시설 범위는 제외다. 읍 평동회관 인근과 성전면 송학리 등 소공원 3곳도 이번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강진군은 내년 2월23일까지 3개월간 계도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는 2월24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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