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12월 한 달 동안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및 폐기물을 부적합하게 소각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한 홍보활동 및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나 폐기물은 승인을 받은 소각설비를 설치 후 소각하거나 육상의 지정된 업체에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받은 소각기라도 화물로 운송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잔류물, 합성로프, 합성어망, 플라스틱류, 기준량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 등은 소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완도해경은 연말까지 어민, 선박회사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홍보 및 서면 안내를 통해 선박 발생 폐유는 수협이나 해양환경관리공단 또는 수거업체에, 폐기물은 육상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수거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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