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당구장서도 담배 못 핀다
다음달부터 당구장서도 담배 못 핀다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11.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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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 구역...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다음 달부터 당구장이나 체육관, 스크린 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확대된다.
 
강진군보건소는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설관리자 및 이용객들에게 금연구역 지정 안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사전홍보와 영업주와 이용자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연스티커를 제작, 해당시설 21곳에 배부하고 현수막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당구장과 실내스크린 골프장은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로 당장 손님들에게 흡연을 못하게 하면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많아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흡연실 설치에 대한 문의가 자주 오고 있는 만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준비사항을 둘러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지정·관리에 의하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부관계자 및 이용자 등에게 게시판·알림판에 게시, 방송, 교육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임을 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배부 받은 금연스티커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모든 출입구,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공용 이용 공간에 부착해야 한다.
 
강진군보건소는 오는 12월 8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간 중 전라남도 주관 시·군간 교류단속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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