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오는 12월 3일까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가을철 성수기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주요 단속대상은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의 다중이용 선박과 어선으로 주요 항·포구 및 해상에서 단속을 실시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항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검문 검색한다는 방침이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지시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선상에서 술을 한두 잔 먹더라도 음주 단속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전했다.
왼도해경에 따르면 올해 관내 음주운항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행위는 8건으로 지속적인 음주행위가 일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가을철 성수기에 맞추어 약 1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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