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본격 가동
불법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본격 가동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11.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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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m이내서 30분 이상 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강진군이 읍내 교통 혼잡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무인단속시스템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강진군은 강진버스터미널과 도서관사거리, 남문주차장사거리, 보은로3길사거리 4개 구역에 각각 설치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설치지역의 일정구간 이내에서 차량을 일정 시간 동안 방치할 경우 불법주정차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무인단속시스템은 최대 300m이내를 단속구간으로 하며 이 범위에서 30분 이상 차량을 정차하게 되면 위반차량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자진납부하면 20%감면혜택을 받아 3만2천원만 내면 된다. 
 
군에 따르면 무인단속카메라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가동되며 주말과 휴일은 제외된다. 또 식당 등 상인들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방침으로 점심시간대인 11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두 시간 동안은 작동되지 않는다. 
 
강진군은 그동안 차량 탑재형 단속카메라와 인력을 동원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해왔으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에 한계를 겪으면서 지난 8월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했고 10월말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시험운영을 해왔다.
 
군은 무인단속시스템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군민들의 교통준법 의식 함량은 물론 평일 및 휴일단속 시간에도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혼잡지역에서의 교통 정체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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