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옥윤종)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천일염 등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0월16일~11월17일까지 한달간 수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젓갈류와 천일염, 수입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의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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