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사고, 연락처 안남기면 처벌
주차장 접촉사고, 연락처 안남기면 처벌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10.29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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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개정안 본격 시행... '2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

앞으로 건물 지상이나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흠집을 내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가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적 피해 도주'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 범칙금을 물린다.
 
이는 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 이런 사고가 빈발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도로 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기존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서 물적 피해만 일어났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의든 실수든 주차 뺑소니범이 되지 않으려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인적사항을 제공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피해차주의 연락처가 없을 시에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연락해 현장 상황을 신고하는 것도 대처 방법 중 하나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다만 차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에 경미한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면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대한 시행은 내년 4월25일부터 이뤄진다. 또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이 있다면 국내에서도 운전을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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