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군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5개 조례, 6개 조항으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는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로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강진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는 법령의 근거없이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청소실적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등 5개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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