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26일 강진읍시장에서 2018년부터 모든 작물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가 2018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알리고자 실시하게 됐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 국내 농약 잔류 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로 기준이 적용된다.
또 잔류농약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시 농산물을 출하연기, 용도 전환, 폐기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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