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김철 기자
  • 승인 2017.09.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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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강진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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