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시장 및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5일시장 및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8.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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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량면, 연중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강력단속

마량면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쓰레기 배출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마량면사무소는 상습적인 불법투기 장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홍보 현수막을 부착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마량면사무소는 야간과 취약시간대에 담당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이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주민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행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말과 휴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금지로 깨끗한 마량 만들기에 마량 5일시장 상인들과 주변 상가에 동참해 줄 것과 쓰레기 배출시간은 당일 일출이후부터 오후 3시 이전에 배출해 주고 청소차량이 지나간 후에는 배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마량면사무소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마량의 아름다운 속에 본인의 양심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면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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