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불법 조업 특별단속 실시
완도해경, 불법 조업 특별단속 실시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8.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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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11월말까지 불법 조업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관내 해상에 멸치 어장이 형성되어 어선들이 허가 받지 않은 방식의 불법 어구를 사용하여 포획하는 등 민생침해범죄 행위의 근절 및 불법조업을 원천 차단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멸치 포획을 위한 선망, 들망, 안강망 어선들의 인망 조업을 비롯하여 자루그물 사용행위, 타 지역 연안어선의 도계침범, 허가 어구 외 적재 및 항계 내 조업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선박과 기존 허가 어선들이 한정된 어족자원을 두고 앞 다퉈 조업 할 경우 폭력과 위협을 동반한 분쟁, 상대 그물손괴, 선박 충돌 등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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