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상류지 공장 들어서면 생존권 타격
농업용수 상류지 공장 들어서면 생존권 타격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7.07.14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 "개발행위허가, 군이 책임져야" ... 군 "행정절차대로 진행한 것"

지난 11일 도암면 석문리 일대에 들어서는 폐기물재활용시설부지 입구에 시공업체가 대형 굴삭기로 진입로를 차단해 놓았다.
지난 1일 도암면 석문리 일대에 A전업(주)·A재활용산업(주) 폐기물 재활용시설 개발행위허가와 폐전주레미콘제조공장 설립 취소소송에 광주지방법원의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폐전주파쇄공장설립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법원 각하 판결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군이 정당한 절차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해 빚어진 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은 개발행위허가 불승인건이 합당하다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을 우선으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석문리 A전업 폐기물 재활용시설 주민 논란
폐기물재활용업체 A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4년 5월 군에 레미콘공장설립승인에 따른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이 우리의 동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사업설명회조차 없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폐전주레미콘공장설립시 시멘트분진 등으로 청정농경지와 하천오염, 굴착으로 지하수고갈, 축산피해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함께 주민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군을 비판하면서 광주 지방법원에 A사 도암면 석문리 일대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년6개월여의 법정공방 끝에 이에 2014년 9월 30일로 정한 개발허가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2016년 5월31일을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아냈다.

■군 행정절차 원칙대로 진행
이에 대해 군은 도암 폐기물재활용 건축허가처분 행정업무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고 A사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을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군에 따르면 A사가 인허가를 접수했고 군이 2014년 9월30일까지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이후 군은 주민들이 제기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지난 2014년 10월 A사 공정설립승인과 개발행위변경허가 또한 불허했다.

이에 A사가 반발해 기간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접수했고 군은 군청문절차를 거쳐 기간이 지난 인·허가사유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가 군 개발행위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2015년 4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행정심판위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 2018년 5.31일까지 A사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연장해주어 주민과 갈등 이유가 되고 있다.

■주민들 석문리 오염 불보듯 뻔해
이에 대해 주민들은 최근 군의 개발행위허가 연장 승인과 관련해 바로잡고자 반대운동을 벌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폐전주레미콘제조공장설립 예정지는 주민들의 농경지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폐전주레미콘제조공장 설립시 시멘트분진 등으로 청정 농경지와 하천오염, 굴착으로 지하수고갈, 축산피해 등 오염이 불보듯 뻔하다며 방관하는 군을 맹비난했다.
 
폐전주파쇄공장설립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됐음에도, 다시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특히 이를 방관하는 행정당국을 강력 규탄하고 신청이 취소될 때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