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유류 불법유통 신고포상제 강화
농협, 유류 불법유통 신고포상제 강화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7.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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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도 20~50만원 상향

농협이 유류사고 근절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도유(盜油) 및 면세유 불법유통에 관한 신고포장제를 전면 개정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3개였던 신고유형을 13가지로 세분화 하고 포상금도 20~50만원 상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은 도유 현장 적발 및 도유의심 차량 적발을 비롯하여 차량 유류탱크 격실 내 눈금자 훼손, 하화 작업 후 유류잔량 추출 미실시, 차량 비정상적 배관라인 설치, 기타 도유 의심 행위, 농업용 면세유 판매분 주유소 보관행위 및 농업용 용도외 사용, 면세유 구입카드 양도 또는 전매, 과세유로 판매 후 부당이익 취득 등이다.
 
포상금으로는 도유현장 적발 시 건당 150만원과 총 도유금액의 70% 중 많은 금액(5백만원 한도), 도유 의심 행위 적발 시 건당 70만원,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시 건당 70만원을 지급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농협과 운송사에 신고포상제 안내문을 부착하여 경각심을 높이겠다"면서 "농협은 유류사고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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