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의료원 직원 나이롱환자 사건, '혐의 없음' 처리
강진의료원 직원 나이롱환자 사건, '혐의 없음' 처리
  • 김철 기자
  • 승인 2017.07.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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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조치된 40여명 직원 개별 통보

강진의료원 직원들의 이른바 '나이롱 환자'사건이 사법부의 최종 처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강진의료원과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허위 입원 등으로 고발 조치됐던‘사기 및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최종 판단하고 40여명의 직원들에게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이상 비리 집단으로 낙인찍히고 죄인 취급을 받으며 엄청난 압박감과 말 못하는 마음 고생에 치료 한번 제대로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 다행이다"고 전했다.

'나이롱 환자'사건은 지난해 1월 전남도가 강진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허위로 입원서류를 작성한 직원 A모씨를 적발하면서 불거졌다.

감사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6월 폐렴 등 진단을 받고 입원 수속을 한 뒤 병가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는 등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에 걸쳐 50여 일간 허위로 입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처럼 병가를 내지 않고 입원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된 의사와 간호사, 직원 등 40여 명도 함께 적발됐다.

이에 전남도는 보험수령 여부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해당 직원들의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고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직원들은 몸이 아파도 단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병가조차 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열악한 시스템과 근무여건 등은 전혀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개인과 집단 비리로 몰아가 버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무혐의 결과에 대해 직원들은 "그동안 실추된 강진의료원의 위상 제고는 물론 명예회복과 사기진작 등 특단의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직원들간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신명나게 일할 맛 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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