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중고차동차 판매업과 출장뷔페 그리고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등은 거래행위에 있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다음달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스포츠 교육기관은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이며,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은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이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만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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