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국제우편 요금 및 국내수수료' 조정
1일부터 '국제우편 요금 및 국내수수료' 조정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6.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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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국제특급우편(EMS등 국제우편 요금과 국내우편 수수료가 조정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국제우편 요금체계는 기존의 4개 지역별 요금체계에서 국가별 요금체계로 세분화된다. 국제우편 중 항공편으로 배송하는 2㎏이하 소형 포장물(K-Packet)의 중량단계도 현행 6단계에서 20단계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이사를 했을 경우 옛 주소지로 온 우편물을 새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는 '주거이전 신고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기존의 3개월까지 한 차례에서 3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3개월 연장 시 최저 4천원(개인·동일권역), 최고 7만원(법인이나 단체·타 권역)의 수수료가 붙는다.
 
접수 당일날 배송이 이뤄지는 '당일특급'소포서비스는 외부 운송망(KTX, 항공)이용 구간에 한해 3천원의 수수료가 추가되고 외부 운송망의 적재 공간 등을 감안해 취급 중량과 크기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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