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 '150m 거리'서도 잡는다
불법 주·정차 차량 '150m 거리'서도 잡는다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6.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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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고정식 단속카메라 첫 도입

강진읍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군에 따르면 도심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도입해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카메라 등 필요 부품을 구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진지역에 불법주정차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그동안 차량 탑재형 단속카메라와 인력을 동원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해왔으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에 한계를 겪고 있는 만큼 단속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은 설치가 완료되면 보행자의 안전 문제와 교통 정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설치 구간은 강진버스터미널 일대와 '우체국~새중앙의원','부광식당~강진농협', '삼양볼링장~옛 읍파출소'등 4개 구간이 거론되고 있다. 군은 이 구간을 중심으로 고정식 카메라를 각각 설치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카메라는 가격이 대당 4천500만원 수준으로 120~150m거리의 차량까지 식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설치는 다음달 10일을 전후로 이뤄질 전망이다. 군은 설치 한 달간은 홍보를 위한 시범 운영에 나서고 이후부터는 일정시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탄력적 운영으로 불만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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