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화합과 소통으로 동반자 노사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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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7.06.24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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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focus] 3년만에 타결한 강진군·공무직노조 단체협약 체결식

공무원 정년과 동일보장, 특별건강검진비지원...근로조건 개선

강진군과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이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에 걸친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19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단체협약 체결식은 강진원 군수, 윤순학 기획실장, 이한석 위원장, 김학중 수석부위원장, 김병철 강진군지부장, 서성민 강진군부위원장 등 교섭대표를 포함 노사 각각 7명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그 동안의 경과보고와 단체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강진군과 공무직노조는 노사 양측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번 단체협약을 원만하게 합의했다.
 
이번 강진군과 공무직노조 단체협약은 지난 2015년 새로운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시작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62차례 긴 교섭을 거쳤다. 협상과정에서 사측은 수반되는 임금 부문을 내세웠고, 노측은 미화원, 무기계약직 노동자 후생복지증진을 내세우면서 맞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협상에 노측은 기존보다 1천시간 상향된 근로시간 2천시간보장, 공무원 정년으로 동일하게 보장, 병가시 연가 우선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근로시간은 1인 500시간으로 조율, 매년 요구없이 공무원 수준 정년약속, 연가사용촉진규정 삭제를 제시하면서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협상에서 쟁점을 보인 명예퇴직, 순직자 보장 등은 노사측이 양보해 협상에서 결렬됐다.
 
단체 협약에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 존중하며, 조합원의 경제·사회 등 지위 향상을 위해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했다.
 
주요내용은 근로시간 면제 2,000시간이내 보장, 공무원 정년과 동일보장(현 만60세), 유급휴일 구체화, 병가시 연가우선사용 삭제, 특별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갖기로 하였다. 또문화체육행사비 연 1만원 증액(기존 연 2회 1인 4만원에서 4만500원으로 인상) 등이다.
 
이 자리에서 공무직노조 교섭대표인 이한석 위원장은 "교섭 진행과정에서 노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인간적인 미와 감수성까지 포함하여 노사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협약이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측 교섭대표인 강진원 군수는 "오랜 산고 끝에 협약이 이뤄지기까지 서로 협상을 하면서 인내해 주었고 4년만에 노사간 타협과 협력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됐다"며 "앞으로 단체협약을 근거로 하여 조합원의 향상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강진군지부에는 미화원 29명, 무기직 57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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