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2%까지 지원... 주택·온실 모두 가능
강진군이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비와 군비를 활용해 풍수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등 자연재해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지원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 86~92%, 차상위계층은 76~92%까지며 일반가입자는 55~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단독·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동산에 대해 가입 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대 92%까지 보험료를 지원받게 될 경우 자부담금은 주택이 80평방미터 기준 3만9천원이며 비닐하우스는 5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29만원 정도다.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시설물 주소지를 등록기준으로 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풍수재해보험 전담창구나 강진군청 안전재난방재팀(430-341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입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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