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6.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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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법 신고 포상제'가 실시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가격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100(최대 1천만 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와 허가 이용 목적 위반으로 신고할 경우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또는 변경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대상이다.
 
포상금 지급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 거짓으로 거래된 내용을 신고해 해당 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위반사항을 신고·고발할 경우 또는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을 때 이뤄진다.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를 직접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불법거래 신고는 강진군청을 찾아 관련 서비를 구비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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