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벼 재해보험 가입 기한이 이달 말로 연장됐다. 지난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당초 벼 재해보험 가입 기한은 지난 9일까지였으나 가뭄으로 모내기 시기를 놓친 농가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입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가입연장은 전라남도가 정부에 가입 기한 연장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벼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도비 등 560억 원을 확보해 농가 순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제 벼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3천 평)당 순보험료는 약 45만 원으로, 가입농가는 20%수준인 9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벼 재해보험은 가뭄,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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