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70세까지 확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70세까지 확대
  • 김철 기자
  • 승인 2017.06.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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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면적 제한 폐지, 농업 외 겸업 허용

군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존 65세에서 70세까지 상향하고 경지면적 제한 폐지, 농업 외 겸업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모든 여성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그동안 행복바우처 사업 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가운데 가구당 경지면적이 3㏊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업, 임업, 어업 경영 가구원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어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추진했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1인당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한도 내에서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목욕탕, 찜질방 등을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대상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1948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여성농어업인은 오는 7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등록 기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농어촌거주 여부와 농어업인 여부를 확인받아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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