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당구장서 담배 못 핀다"
"12월부터 당구장서 담배 못 핀다"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6.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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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정책의 조기정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체점검 및 시·군 교류단속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오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및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군 보건소는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설관리자 및 이용객들에게 금연구역 지정 안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제 지도점검 사전 안내를 했음에도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 처리할 방침이다"며 "시설관계자들은 이번 일제점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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