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한달 간 낙지포획 금지
21일부터 한달 간 낙지포획 금지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6.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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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한달 간 전남지역에서의 낙지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전라남도는 낙지 자원 보호와 개체 수 증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낙지포획 금지 조치를 올해도 이어가면서 낙지 산란기인 오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낙지 포획이 금지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전문기관 의견과 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낙지 주산란기(6~7월)를 보호하면서 통발연승 두 어업 간 형평성 원칙에 따라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최종 결정했다.
 
도는 금어기 시행 초기인 만큼 정착에 다소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비교적 잘 지켜졌다고 평가하고 올해도 지자체 및 수산 관련 단체에 안내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낙지 금어기 조기 정착을 위해 해상에서 어업인의 낙지 포획행위와 육상에서 유통업체수협의 불법 어획물 유통행위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금어기에 조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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