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지기는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1968년도 이후 약 50년 만이다.
변경가능 대상자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등이다.
번호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갖춰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후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되고 청구가 인용되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번호 뒤 6자리를 새롭게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범죄 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이 목적인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된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