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텃밭서 양귀비 재배하던 해남 주민 입건
주택 텃밭서 양귀비 재배하던 해남 주민 입건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5.26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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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 신전 일대 탐문수사 중 적발

강진경찰서는 주택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A모(남·5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남군에 소재한 자신의 주택 텃밭에 양귀비 58주를 재배하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강진경찰은 양귀비 재배단속을 위해 신전면 일대 마을을 탐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곳과 인접해 있던 A씨 주택 텃밭에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2년 전 누나가 텃밭에 양귀비 씨앗을 뿌렸으며 최근 양귀비가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 하으였나 뽑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진경찰은 자택에서 발견된 양귀비를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하는 한편 A씨를 마약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경작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마약류 유통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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