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 양귀비 심은 50대 "치료용으로 쓰려고..."
텃밭에 양귀비 심은 50대 "치료용으로 쓰려고..."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5.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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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서장 유윤상)는 주택 텃밭에 양귀비를 심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강진읍 소재 자신의 집 텃밭에 양귀비 60주를 심어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배가 아파 치료를 하기 위해 심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양귀비 특별단속 기간을 맞아 주택가 순찰을 돌던 중 A씨의 텃밭에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양귀비 58주를 채취하여 방안에 건조시켜 놓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진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양귀비를 전량 회수해 폐기조치하는 한편 A씨를 마약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며 "불법 경작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마약류 유통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7일 신전면 한 식당에서는 주인 B(여·58)씨가 텃밭에 양귀비 190주를 재배했다가 경찰에 발각돼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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