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통령 선거 선거법 Q&A
2017 대통령 선거 선거법 Q&A
  • 강진신문
  • 승인 2017.05.04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내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선관위 대표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할 수 없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