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통령 선거 선거법 Q&A
2017 대통령 선거 선거법 Q&A
  • 강진신문
  • 승인 2017.04.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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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거나 강진군선관위 (061)433-2474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3.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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