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공공기관 국산 목재 우선 구매 의무화 추진
황주홍 의원, 공공기관 국산 목재 우선 구매 의무화 추진
  • 김철 기자
  • 승인 2017.04.24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 우선 구매 의무화가 추진된다.
 
지역구 황주홍 의원은 공공기관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 조달계약시 국산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목재제품 명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 등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또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산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정부부처와 행정기관의 국산목재 사용비율은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산림청의 '2015년 기관별 국산목자재 사용 내역'을 통해 확인된 산림청 산하기관 및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비율조차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