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통령 선거 선거법 Q&A
2017 대통령 선거 선거법 Q&A
  • 강진신문
  • 승인 2017.04.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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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2.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3.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4월 16일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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