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골댐' 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홈골댐' 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3.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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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희망신청제 첫 시행... 군, 병영 '홈골제'추진 신청

강진군이 병영면 홈골제 지역에 댐 건설을 계획하고 나섰다. 홈골제는 조성 된지 70년이 넘은 병영면의 대표적인 농업용 저수지다.

개발 규모는 현 제방의 4배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다. 높이 41m에 길이는 410m나 되는 거대한 장벽이 들어서게 되는 공사다. 사업이 승인되면 총 사업비 895억원 중 90%는 국비로 추진될 전망이다.

군은 댐이 건설되면 탐진강 수계의 상류인 금강천과 병영천의 수질과 홍수조절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말라가는 하천의 생태적 가치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댐 주변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이번 댐 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요소다. 이른바 '댐 명소화'사업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병영을 상징하는 하멜문화를 댐 주변으로까지 확대하거나 수변공간에 레저 또는 캠핑 등의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병영의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도 있다.

강진원 군수가 홈골댐 사업을 '경제 활성화의 분수령'이라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강 군수는 "홈골댐은 국가적인 물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하멜권역이 서남부의 관광거점으로 부상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홈골댐'추진, 주민반응도 '긍정적'

군은 '댐 희망지 신청제'절차에 따라 지난 24일 병영면사무소에서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군 관계자는 물론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사업추진배경 및 계획, 진행방식 등을 설명했고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며 한 시간 만에 설명회를 마무리 지었다.

군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토부에 홈골댐 재개발계획을 공식적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술검토와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고시예정인 댐건설장기계획에 댐 건설 사업을 반영하게 된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에 반영됐다고 해서 사업이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건설 우선지역을 선정하여 순위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고 전했다.
 

■수몰지역 '이주 불가피'... 보상절차는?

댐 사업이 완료되면 홈골댐은 현재보다 7배나 많은 290만 톤의 저수량을 보유하게 된다. 수위로 치면 현재보다 20m정도 더 상승하게 된다. 수몰범위 또한 넓어짐에 따라 수몰지역의 주민이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은 10가구 정도가 이주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이주비용과 보상 시기는 어떻게 될까.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주비용은 '토지보상법'과 '댐법'을 근거로 지급하게 되는데 토지보상법에 따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약 2천200만원 정도가 나온다. 여기에 댐법에서 지급되는 보상비용 3천만 원까지 더하면 전체비용은 5천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토지보상비나 건물보상비 이외에 지급되는 비용이다.

묘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보상도 받게 되는데 이장비 등 전체 보상비용을 합하면 한 기당 33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사업시점에 따라 보상액의 변동가능성은 있다"며 "보상 시기는 절차상 기본계획 공시가 되고난 이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안개 피해'등 환경영향은 해결과제

댐 건설로 인한 기상변화나 환경영향 등은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저수면적이나 저수용량이 커질수록 안개일수는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농작물의 재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곽영체 도의원은 "인근 장흥댐의 사례만보더라도 당초 안개 피해예상 산출에 실패하면서 농가들의 혼란과 피해를 초래했다"면서 "더구나 일부 농가는 보상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처해지고 있는 만큼 정확한 데이터와 이후 피해보상 등의 대책이 명확히 마련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기술검토와 타당성 조사과정에 적극 반영해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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