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에 그만...' 소각 부주의 화재 또 발생
'방심에 그만...' 소각 부주의 화재 또 발생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3.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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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5건... 쓰레기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주요 원인

군, 마을 순회하며 예방교육 나서기도… 위반행위는 엄정조치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달들어서만 벌써 5건째다. 피해 금액은 소방서추산 2천만 원에 이를 정도다. 오인신고로 인한 소방장비 출동 횟수까지 합하면 경제적 손실비용은 배 이상이다. 소방당국은 올해 3~4월은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낮12시30분께 칠량면 흥학리 한 들녘. 볏짚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이 숨가프게 이어졌다. 주민 A씨가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씨가 염소먹이용 볏짚단으로 옮겨 붙으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다행히 불길은 금방 잡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바람이 불었더라면 곧 대형화재로 이어질 상황이었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논·밭두렁 태우기를 비롯해 농사 부산물이나 어촌의 폐어구들을 안전조치 없이 태우다가 큰 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다수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부상자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지난 11일 도암면 덕서리에서는 논두렁 소각부주의로 불길이 번지면서 B씨 등 2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최근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현상이 잦아지면서 급기야 강진군은 마을을 순회하며 봄철 산불예방 교육까지 실시할 정도다.
 
군 관계자는 "영농철을 앞두고 쓰레기 및 농산폐기물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을 줄이고자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150여명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대부분 산불이 인재로 인해 발생하는데다 피해규모도 3월부터 4월까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산림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예방활동과 더불어 지자체의 단속이나 행정처벌 등의 강도도 더욱 강화된 모습이다.
 
전남도와 강진군은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기간을 마련하고 산림이나 산림지역에서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남도는 오는 4월 20일까지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불 놓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각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산불취약지역에 감시 인력을 전면 배치하는 등 산불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특히 4~5월에는 청명한식과 어린이날, 대선 등 공휴일이 몰려있어 산불 경각심이 이완될 우려가 높은데다 본격적인 영농활동으로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만큼 산불 취약지 마을 방송 및 반상회 등 계도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불 가해자는 끝까지 찾아내 엄정히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실례로 지난달 19일 강진읍 춘전리 한 야산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혼효림 990㎡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추산 55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강진군의 조사 결과 산불은 주민 A모씨가 자기소유의 임야에서 쓰레기부산물을 소각하다 불길이 번진 것으로 드러났고 군은 A씨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상 산림에서 100m이내 지역에서 불을 놓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회 적발 시 30만원, 2회 40만원, 3회 때는 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며 "산불 예방 차원에서 오는 5월까지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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