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가금류 입식 제한 조치
이달 말까지 가금류 입식 제한 조치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3.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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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강진 등 6개 시·군에 자제 권고

전남도가 강진군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이달 말까지 닭, 오리 등 가금류 입식 제한조치를 내렸다. 최근까지 전남지역에서 AI가 잇따라 확산된데 따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도는 지난 20일 계열사와 가금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강진을 비롯하여 나주, 영암, 무안, 장흥, 해남 등 도내 6개 위험 시·군 및 소하천, 발생지 500m이내에 대해 입식 자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솔과 사조화인코리아, 정다운, 성실 등 도내 가금류 축산 90% 이상을 차지하는 계열사들은 최근 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입식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남도는 덧붙였다.
 
야생조류 이동은 거의 끝났지만 남아있는 감염원이 계열 축산차량 등에 의해 옮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위험요인을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전남도는 또 계열화 농장에서 잇따라 AI가 발생하는 데 착안해 축산계열화 사업자 방역 강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계열화 사업을 신고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방역책임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AI 발생 시 살처분 비용을 사업자에 부담하도록 하고 지속해서 발생하면 시장·군수가 사육제한도 명령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모두 33건의 AI가 발생했다. 특히 H5N6형이 진정세를 보인 뒤 지난달 21일부터 H5N8형 AI가 모두 13건이나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에서 발생한 AI 가운데 계열화 농장에서 발생한 사례는 2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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