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과 무농약 지속 직불금 신청이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농가당 면적 0.1㏊이상 5㏊이하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 단가는 ㏊당 밭은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이며 논은 유기농 60만원, 무농약은 4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한편 전남도는 친환경 실천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유기 및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유기농 인증농가는 6년차부터 국비50%(밭의 경우 ㏊당 60만원)만 지원돼왔지만 도 자체사업으로 50%를 추가로 지원해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무농약 인증농가는 4년차부터 국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국비 지급액의 50%(밭의 경우 ㏊당 50만원)를 받는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이 5~11월 친환경농업 이행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면 오는 12월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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