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보는 순간 욕심에 그만...'
'지갑 보는 순간 욕심에 그만...'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2.2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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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의 평범한 주부가 '견물생심'으로 인해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됐다. 강진경찰서(서장 유윤상)는 관내 한 의원에서 타인의 지갑을 들고 달아난 A(여·62)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15분께 강진읍 한 의원에서 접수대에 놓인 B씨(여·29)소유의 지갑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간호사로부터 돌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갑의 주인을 찾는 간호사의 물음에 순간 욕심이 생겨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지갑 속에는 현금 25만원 가량이 든 상태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날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강진경찰은 의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신속히 검거활동을 벌인 끝에 사건 발생 15분 만에 강진읍내 한 도로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유윤상 강진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역경찰 활동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강진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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