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일부 구간 제한속도 '하향조정'
관내 일부 구간 제한속도 '하향조정'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1.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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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서장 유윤상)는 관내 제한속도 하향구간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해당 구간의 교통법규위반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하향된 구간은 모두 22개 구간으로 관내 초등학교 인접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5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10㎞/h하향했다.

이에 따라 읍 서문정사거리~동창주유소 삼거리 구간과 읍 금성식당~미림아파트 구간의 제한속도는 기존 40㎞/h에서 30㎞/h로 하향 조정됐고 기존 60㎞/h 구간이던 동성교차로~평동교차로는 50㎞/h로 하향됐다. 성전면 랑동교차로~신제사거리와 마량면 원포리~상흥리(하분마을)일부 구간도 제한속도 50㎞/h로 변경됐다.

읍 강진피아노~호남지방통계청 강진사무소, 그리고 강진중학교 앞~서성리 축산기술연구소 남부지소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제한속도 30㎞/h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읍·면소재지 구간의 제한속도는 40㎞/h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과속차량으로 인한 보행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기 위한 조치"라며 "해당 구간에 대한 운전자의 자발적인 제한속도 준수 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경찰은 해당 구간을 대상으로 운전자들의 과속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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