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유소 두 곳... '불법행위 주유소'
관내 주유소 두 곳... '불법행위 주유소'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1.20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홈로리 경유에서 등유 검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벌

관내 주유소 두 곳이 '불법행위 주유소'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차량 저장탱크(홈로리)에 보관 중인 자동차용 경유에서 석유제품(등유)이 검출됐기 때문인데, 두 곳 중 한 곳은 사업정지 45일을 처분 받았으며 다른 한 곳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관내 A주유소는 홈로리 차량에 보관중인 자동차용 경유 품질검사 결과 등유가 약 5%혼합 보관됐다는 이유로 지난 12월5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지난 18일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상태다.

관내 B주유소 또한 다른 석유제품(등유)이 약 5%가량 혼합된 자동차용 경유를 홈로리에 보관된 것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강진군청 관계자는 "해당 주유소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 맞다"면서 "B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5천만 원이 부과된 상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