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직불금 인상,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확대"
"고정직불금 인상,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확대"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6.12.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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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 6대 분야 101건

내년부터 밭작물 고정 직불금이 인상되고 50cm 미만의 산지 형질변경은 신고만으로 임산물 재배가 가능해진다. 소주병 등 빈 용기 보증금은 1병당 100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교통안전용품이 지원된다. 또 강진에 장애인 거점산부인과가 신설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밭작물고정직불금 인상, 농림축산, 해양수산, 사회복지 등 6대 분야 101건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70%까지 보조하며, 어업인 신용보증금액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높이고, 보증비율을 90%까지 확대한다.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강진과 여수에 추가 신설해 4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축산 분야는 농가경영 안정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밭작물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ha당 5만 원 인상해 각각 45만 원과 55만 원을 지원한다. 또 50cm 미만의 산지 형질변경은 신고만으로 임산물 재배 가능토록 허용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해양사고 예방과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초단파대 무선전화 의무 설치 어선을 3t 이상 어선에서 2t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연근해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10건이 바뀐다.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 한끼당 지원비를 4천 원으로 500원을 인상한다. 가정위탁이 종결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2만 원 인상한 월 12만 원을 지원하는 등 13건의 바뀐 복지정책이 시행된다.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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