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운전의식 이대로 괜찮나?
강진 운전의식 이대로 괜찮나?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6.12.0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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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통학버스 상대로 보복운전까지

난폭운전자 12명 입건... 뺑소니 검거 '작년 2배'

양판수 교통조사계장이 통학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가해차량은 4㎞구간 동안 버스의 진로를 방해하며 보복을 이어갔다.

최근 관내에서 '보복운전' 입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통학버스를 상대로 한 보복운전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강진경찰서(서장 유윤상)는 관내 한 장애인 통학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행한 A모(27)씨를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11분께 성전면 금당리 도로에서부터 강진의료원 입구에 이르기까지 4㎞구간에서 통학버스를 상대로 고의적으로 앞을 가로막거나 급제동을 하며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통학버스에는 학생들이 탑승하지는 않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버스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진경찰은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서 달리던 버스가 주행을 방해해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진경찰은 A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교통법규 위반 관련 통고처분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강진경찰서 양판수 교통조사계장은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 또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죄로 형사 처벌대상이다"면서 "형사 입건되면 운전면허정지 100일에 처해지며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진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보복운전과 관련해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진 교통문화수준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보복운전자만의 일은 아니다.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전환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난폭운전을 하다 입건된 사례는 모두 12건으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경찰관계자는 "물론 이들 가운데는 관외지역에서 발생된 사례도 있으나 강진지역의 난폭운전자 발생현황은 다른 군 단위 지역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들은 모두 피해차량 또는 이를 목격한 또 다른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앱을 통해 신고하면서 처벌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강진경찰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등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난폭운전으로 규정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뺑소니 관련 범죄도 우려대상이다. 지난달 22일 병영면 하멜기념관 앞 도로에서는 한 50대 운전자가 B모(29·태안군)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가 일주일 만에 검거됐다.
 
이 사고로 B씨가 늑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주민이 구속되는 등 올해 강진지역에서는 10건의 뺑소니 관련 범죄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건 안팎이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나쁜 운전 습관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안전한 사회를 좀먹는 암적인 요소나 다름없다"며 "교통질서는 그 사회 구성원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인 만큼 내년 강진방문의 해를 맞아 강진교통문화 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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