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매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건축자산의 유지와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자산의 현황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법률에 따른 한옥마을이나 전통사찰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가와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등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지사에게 우수건축자산 등을 매수해 보존과 활용하는 등 근대건축물의 보호와 관리에도 노력하도록 했다.
윤도현 의원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이 훼손되거나 방치되고 멸실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을 잘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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