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호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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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신문
  • 승인 200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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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기소중지 되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문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받았으나 갑은 타인에게 수차에 걸쳐 발행하여 준 당좌수표를 부도를 낸 후 잠적했습니다. 갑의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도 ‘기소중지(起訴中止)로 되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소중지란 무엇이며 도대체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답  기소중지(起訴中止)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참고인 · 고소인 · 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인한 참고인중지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귀하의 경우 피의자 갑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결정이 나면 갑에 대하여는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되고 일정한 경우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검사는 기소중지결정 된 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유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소중지처분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수사종결 되는 것이 아니며, 소재발견 등으로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될 경우 수사를 재개하게 되므로 기소중지처분은 수사중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공 :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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