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3명 다쳐...동승자도 '형사처벌'
음주 교통사고 3명 다쳐...동승자도 '형사처벌'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6.05.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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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차량 동승자에 '방조죄'적용 ... 전남 첫 사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던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됐다.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 시행 이후 전남지역에서는 첫 사례다.
 
강진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A모(여·40)씨는 물론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차량에 탑승한 B모(45)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9시40분께 함께 술을 마신 뒤에 차량을 몰고 도암면 지석리 인근 도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코란도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은 물론 코란도 운전자 C모씨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4%로 드러났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차선 규제봉을 충격하려하거나 차량을 비틀거리게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 상태를 보이지 않았다”며 "동승자 B씨도 운전을 제지하거나 만류하는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영상에는 B씨가 사고 발생 전 일부 구간을 운전하고 다시 A씨에게 차량을 넘긴 장면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사실상 B씨가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침에 따라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나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해 동승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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