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강진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강력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와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 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방법은 경찰관서(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대상 물건이 불법무기류에 해당하는지 불문명하거나 무거워서 운반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18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경찰서는 자진신고 시 불법무기류에 대한 형사 및 행정책임을 면제하고 출처를 묻지 않을 방침이다. 또 신고자 등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허가 총도 및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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