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방하겠다"
"음주운전 추방하겠다"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6.05.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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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처벌 강화 시행...동승자도 '형사처벌 대상'적용

일부 운전자들 "농촌 실정 반영한'귀가 시스템' 강구돼야"

지난 3일 오후 2시30분께 대구초등학교 앞. 경찰이 음주단속을 시작한지 15분쯤 지나자 은색 승합차 한 대가 갓길로 옮겨졌다. 대낮 갑작스런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 A모(63)씨의 입에선 술 냄새가 적잖이 풍겼다. A씨는 "점심 때 소주 한 잔 마셨을 뿐"이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생강종자를 팔기 위해 마량 장날을 찾았으나 장사가 되지 않아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신 것이 결국 '문제'가 됐다. A씨는 일찍이 장사를 접고 해남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2%'.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다.
 
A씨는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큰 실수였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A씨가 처벌조치를 받는 사이 반대편 차선에서는 SUV차량 한 대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멈춰 섰다. 운전자 B모(69)씨가 부인 등 동승자 2명을 태우고 마량으로 놀러가던 도중 경찰의 단속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B씨는 "맥주를 한 잔 마셨다"면서 "설마 평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이날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24%에 그쳐 훈방 조치됐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여전히 가벼운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습관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과 검찰이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방침을 밝히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나서면서 경찰의 음주단속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주·야간 구분 없는 불시단속은 물론이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이른바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과 단속은 최근 크게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정도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넘겨주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다.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를 몰수당할 수도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다섯 차례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 자동차 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음주 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업주도 적극적인 형사 처벌대상이다. 다만 손님의 음주운전을 예상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한편 이번 음주운전사범 처벌 강화 조치에 대해 지역 내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대리운전'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적잖이 내고 있는 모습이다. 무조건적인 처벌이나 운전자의 자발적 근절보다는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음주운전자 귀가시스템'을 강구해보자는 식이다. 
 
현재 강진지역에는 전문적으로 대리운전을 담당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상태다. 한 때 렉카기사들이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해오다가 수요부족으로 사라졌고 현재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나서고 있지만 수요부족에다 값비싼 이용요금까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용 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면단위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 운전자들의 경우 새벽시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도 적잖이 발생하면서 대도시 등에서의 대리운전 문화와 같은 귀가시스템을 농촌 실정에 맞도록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운전자는 "면단위 거주자들의 경우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에 불편을 겪을 때가 자주 발생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대리운전 기사 방식을 활용한 '귀가 시스템'을 찾아보는 것도 군 단위 지자체에 있어 선례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말까지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2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한두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중 20%정도는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을 벌이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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