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재해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다
어선재해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다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6.05.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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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어선을 대상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전남도 등은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 기간 중 무사고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금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어선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선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무사고시 기 납부한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를 3년 경과 후 4년째부터 환급해주는데 대상은 5톤 미만 소형어선 중 1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어선이다.따라서 무사고 환급금은 보험가입 후 4년째부터 적용됨에 따라 선주가 가까운 수협 을 방문해 신청 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전체어선 2만 7천 372척 중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89%를 차지함에 따라 보험가입률을 높여 어선원들이 안심하게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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