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거짓신고 엄중 처벌한다
119 거짓신고 엄중 처벌한다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6.04.22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소방본부, "초범도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전라남도소방본부는 고의상습적인 119 거짓 신고에 대해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고발로 엄중히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그동안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던 조치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19에 거짓으로 긴급 상황임을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초범도 예외 없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거짓 신고자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모든 긴급신고가 재난(119)과 범죄(112), 민원상담(110)으로 운영됨에 따라 상황발생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거짓신고를 할 경우 신고 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화재나 구조 등의 긴급출동을 지연시켜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우려가 커진 만큼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는 게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장난신고와 거짓신고를 구분하여 장난신고는 연령별 횟수별로 달리 대응하고 고의상습 거짓신고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