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농약 반납하고 현금 받아가세요"
"고독성농약 반납하고 현금 받아가세요"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6.04.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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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30일까지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독성 농약 '메토밀'(메소밀)로 인한 잦은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중인 메소밀 농약에 대해 집중 수거하여 농약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 등 오·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이에 군은 반납 농약 중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았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천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조상언 친환경농업과장은 "메소밀은 조류·야생동물 방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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