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음주운전 벌금 '20만 원'… 처벌기준 강화
자전거음주운전 벌금 '20만 원'… 처벌기준 강화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6.03.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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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자전거도로 상에서 차량의 주차나 운행 시 역시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74개 제재규정이 내실화됐다고 밝혔다. 일부 안전수칙의 경우 최소한의 벌칙규정 조차 없어 문제가 제기되자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한 것인데, 유명무실했던 안전수칙에 대한 처벌이 전면적으로 강화된 셈이다.  
 
안전수칙은 32개 제재가 신설된다. 자전거 음주운전 과태료 부과 규정 외에도 낚시어선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건축물 시공자가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10배 강화된다. 중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1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올린다.
 
이밖에도 화물차 과적운행 적발 시 범칙금 5만원 외에 벌점 15점도 추가로 부과하고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최대 영업이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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